외국인 근로자 의료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내 체류기간 90일을 경과한 외국인 환자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다음 항목의 진료비(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제외)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지원
①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 포함)
② 산전 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③ 18세미만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난민자녀의 외래
④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진찰 및 출산
지원 흐름도
- 다음 항목의 진료비(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제외)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지원
① 사업시행의료기관 방문
② 담당자 상담(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③ 입원 등 진료(대상자 중 자녀의 외래진료 포함)
④ 의료서비스 지원 완료(퇴원)
⑤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청구 진료비 정산(부산시)
시행 의료기관
통역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