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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자 2025-11-06 00:00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11월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퇴거 걱정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대상: 임금체불 등 피해 외국인 근로자
- 내용: 근로감독관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참고)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
유치원·초중고 재학생 / 공공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