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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11월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조회 399

통합관리자 202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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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11월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11월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퇴거 걱정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대상: 임금체불 등 피해 외국인 근로자
- 내용: 근로감독관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참고)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
유치원·초중고 재학생 / 공공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