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통합관리자
2026-01-08 00:00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바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전자고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납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리 기본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 등)를 통해 고지서 발송, 유통정보 보관■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서비스 > 과태료 조회·납부